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활발한소180
활발한소18023.11.03

이런 경우에도 증여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일이 크게 잘 못 되어서 제가 도움을 드리느라 최근 몇 년간 돈 거래가 잦은 상황입니다.

아래 같은 상황에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 거래 타입은 크게 가지 입니다.


1. 어머님께 빌려드리고 받는 돈

- 지난 4년간 어머님께 빌려드리고 받으면서 왔다갔다한 돈이 약 2-3천만원 정도 됩니다.


2. 제 명의 카드값

- 어머님께서 제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시고 카드대금을 제 통장으로 입금하는데 매월 약 500-700 정도씩 쓰십니다.

- 최근 4년정도 됩니다.


3. 과거 제 명의 대출

- 최근 4년안에 제 명의로 대출 받고 제 통장으로 입금해서 상환하신게 약 2-3천만원 정도 됩니다.


4. 현재 대출

- 현재 제 명의로 약 5천만원 정도 대출 받으시고 원금과 이자를 제 계좌로 입금하고 계십니다.

- 이자는 약 5퍼센트정도 입니다.


5. 월세

- 지금 월세가 100만원인데 어머님이 제 통장으로 약 40만원 정도씩 입금하시고 나머지 60만원을 제가 합쳐서 내고 있습니다.

- 약 5년정도 됐습니다.


6. 앞으로 빌려드릴 돈

- 지금 어머님의 사채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7천만원 정도 어머님께 빌려 드리고 사채를 갚으신 뒤에 제 돈을 매달 나눠서 받을 예정입니다.

- 근데 연 이자 15퍼센트 정도로 어머님께 받을 예정입니다.

- 3년 만기로 빌려드리기로 했고, 3년뒤에는 원금 외에 이자로 받은 돈만 약 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이 이자를 제 통장으로 받지 않고 어머님 체크카드로 매달 입금하면 제가 어머님 체크카드를 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복잡스러워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빌려드리고 받는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에 빌려드린 돈이나 미래에 빌려드릴돈을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같이내는 것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대출 및 카드 대금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