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활발한소180
활발한소180
23.11.03

이런 경우에도 증여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일이 크게 잘 못 되어서 제가 도움을 드리느라 최근 몇 년간 돈 거래가 잦은 상황입니다.

아래 같은 상황에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 거래 타입은 크게 가지 입니다.


1. 어머님께 빌려드리고 받는 돈

- 지난 4년간 어머님께 빌려드리고 받으면서 왔다갔다한 돈이 약 2-3천만원 정도 됩니다.


2. 제 명의 카드값

- 어머님께서 제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시고 카드대금을 제 통장으로 입금하는데 매월 약 500-700 정도씩 쓰십니다.

- 최근 4년정도 됩니다.


3. 과거 제 명의 대출

- 최근 4년안에 제 명의로 대출 받고 제 통장으로 입금해서 상환하신게 약 2-3천만원 정도 됩니다.


4. 현재 대출

- 현재 제 명의로 약 5천만원 정도 대출 받으시고 원금과 이자를 제 계좌로 입금하고 계십니다.

- 이자는 약 5퍼센트정도 입니다.


5. 월세

- 지금 월세가 100만원인데 어머님이 제 통장으로 약 40만원 정도씩 입금하시고 나머지 60만원을 제가 합쳐서 내고 있습니다.

- 약 5년정도 됐습니다.


6. 앞으로 빌려드릴 돈

- 지금 어머님의 사채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7천만원 정도 어머님께 빌려 드리고 사채를 갚으신 뒤에 제 돈을 매달 나눠서 받을 예정입니다.

- 근데 연 이자 15퍼센트 정도로 어머님께 받을 예정입니다.

- 3년 만기로 빌려드리기로 했고, 3년뒤에는 원금 외에 이자로 받은 돈만 약 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이 이자를 제 통장으로 받지 않고 어머님 체크카드로 매달 입금하면 제가 어머님 체크카드를 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복잡스러워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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