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의 돈거래관련 증여세 질문?
매년 100만원씩 4년동안 어머니에게 드렸고
4년안에 2~3회 1500 2회정도 받았습니다.
문제없는지 궁굼하고
직계간의 돈거래는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자금은 과거 본인이 어머니에게 드린 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머니에게 드린 자금이 단순하게 맡기시 금액 인가요 아님 빌려드린 건가요
만약 빌려드린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하 경우 증여로 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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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증여한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부모님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여 자녀가 부양 목적으로 부모님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부모님이 이 자금을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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