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증여한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부모님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여 자녀가 부양 목적으로 부모님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부모님이 이 자금을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