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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레아80
풋풋한레아8024.04.27

부모님과의 돈거래관련 증여세 질문?

매년 100만원씩 4년동안 어머니에게 드렸고


4년안에 2~3회 1500 2회정도 받았습니다.


문제없는지 궁굼하고


직계간의 돈거래는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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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자금은 과거 본인이 어머니에게 드린 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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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머니에게 드린 자금이 단순하게 맡기시 금액 인가요 아님 빌려드린 건가요

    만약 빌려드린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하 경우 증여로 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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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증여한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부모님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여 자녀가 부양 목적으로 부모님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부모님이 이 자금을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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