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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속한제비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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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어머니의 카드빚연체로 제 재산이 압류되거나 사기죄로 고소될수있나요?

어머니께서 작년부터 조금씩 돈을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어머니는 직장다니시면서 조금씩 목돈을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받은 돈이 어머니가 부지런히 일해서 모아둔 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금액은 4천만원정도 되는데 알고보니 엄마가 카드빚을 내서 주신 거였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는만큼 드렸는데 알고보니 그돈으로 카드빚을 갚으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일을 못해서 몇년동안 생활비를 받지못하고 어머니가 카드로 모자라는 생활비를 쓰셨고 카드론으로 대출받아 쓰시고 갚으시길 반복하셨습니다.

엄마는 공공근로도 하시고 병원에 취업도 하시면서 일을 이어가고 싶어하셨지만 몸이 안좋으셔서 더이상 일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저번달 아버지와 이혼도 하시고 건강상 이유로 일할 여력이 안되시기 때문에 더이상 카드값을 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저또한 제 명의로된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필요해서 더이상 저번달 5월부터 생활비를 못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카드연체를 한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최근 아버지와도 이혼을 하셨고 재산도 없으시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되는것을 감안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압류될 재산도 없으시고 신용불량을 감안하고 계시는 시점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될 점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께서 저에게 준 돈이 제 증권계좌에 있는데 이 돈이 압류될수가 있는지

  2. 제가 드린 생활비로 카드이자를 내셨던데 이것이 문제가되어 제가 채무자가 될 수 있는지

  3. 혹여나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는지

  4. 어머니의 신용불량으로 제 신상에 문제가 될수있는지

  5. 어머니가 일하실수 없으셔서 제가 생활비를 드려야하는데 이 생활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제가 부양자가되어 제가 채무자가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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