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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스케일링및 치과치료 급여부분 실손청구가능한가요?

여러가지 알아보았지만 알수 없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현X해X 실손보험에 2009년 6월25일 가입되어있습니다.

보험증서 약관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급여부분) ...청구가능

그외(비급여부분)40%지급 이렇게 되어있던데..

청구할때 영수증(급여/비급여)구분된거 청구하는것으로 판단

치과치료 및 스케일링 급여부분도 공제후 청구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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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09년 6월 100%보장 되는 구 실손입니다.

    구 실손에서 치과진료는 상해부분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애기 하는 내용은 요양급여를 제외한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치료비용

    즉, 병원비 수납을 일반으로 했을때 100%보상이 아닌 40%만 보상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에를들면 병원의사 허락이나 권유 없이 본인 자발적입원이나 치료등 입니다.

    본인 치과치료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는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면책사항입니다만, 치과진료에 있어 급여부분은 보장을 해줍니다.

    치과치료받으시고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본인부담하시고 급여부분이 실비에서 정하는 공제금액 이상일시에는 보장이 되고 일반적으로 비급여사항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까지 1세대 실손가입자

    는 치과.한방 치료는 면책이라

    보상이 안됩니다. 약관상 내용은

    그 두가지를 제외한 보상내용입니다.

    2세대 실손가입 이후는 두가지

    다 급여부분만 실손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 2009년 6월25일 가입되어 있으시면 치과병원 에 대하여 보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불가의견드립니다.

    그래도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재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예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이라면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능합니다. 지금가입된 상품은 본인부담금이 1만원으로 치료회당비용이 이를 넘는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 스켈링의 경우 급여항목이라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작다 보니 실질 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거의 없죠;


    2009년 8월 이전 실비라서 병원이나, 종합병원 내에 치과는 가능하나 그냥 치과의원병원은 약관상 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