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신체vs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 가입하려는데요
모닝13년식으로 15분거리 출퇴근만 합니다
항목중에 자기신체가 있고 자동차 상해가 있던데
금액이 2만원대로 차이가 나요
자기신체는 사고시 일부만 받고
자동차상해는 실비처럼 100프로 나오는거라는데
2만~3만차이라면 자동차상해로 항목을 넣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신체(자손)이나 자동차상해의 경우 자동차 사고시 본인 과실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의 보장이 더 제한적지만 보험료는 더 저렴하고, 자동차상해의 보장이 더 폭넓지만 가격은 비쌉니다. 실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구입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가 가격 측면에서 우위에, 자동차상해는 보장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이 두 보장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자손의 경우 부상 급수별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게 되며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자배법시행령상 후유장해 급수에 따라 급수별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자상의 경우 가입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상해 특약이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비해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있으나 보험료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 : 음주, 무면허의 경우 부책 ■
< 보상한도 : 1인당 >
* 사망 : 1천5백, 3천, 5천, 1억
* 부상 : 1천5백, 3천, 5천
* 후유장해 : 1천5백, 3천, 5천, 1억
< 보상한도 : 1사고당 >
* 무한(사고 횟수와 관계없이 자동복원됨)
< 대물배상 보상내용 >
•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
• 피보험자 범위 : 대인배상II 의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단, 위의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상해 : 음주, 무면허의 경우 부책 ■
: 기존의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부분을 집중 담보함으로써 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보상부분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기신체사고의 담보내역을 폭넓게 확대시킨 자동차보험이다.
< 가입대상 >
• 개인용 :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
• 업무용 : <1> 개인소유 자가용 3종 승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 <2> 개인소유 자가용 4종 화물자동차, 경화물자동차
< 보상한도 : 1인당 >
* 사망 : 1억, 2억, 3억, 5억
* 부상 : 2천, 3천, 5천, 1억
* 후유장해 : 1억, 2억, 3억, 5억
< 보상한도 : 1사고당 >
* 무한(사고 횟수와 관계없이 자동복원됨)
< 보상내용 >
•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로 보상한도 확대
-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치료실비 전액보상 (상해급수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대인배상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
-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 피해자의 가입회사에서 우선 보상 후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의 가입회사에 구상 청구
☆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
• 병원(의사)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별 지급
• 안전벨트 미착용 시 등등••• 과실이 있을 경우 차감 후 지급
< 자동차상해사고 >
• 부상 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치료비 100% 지급
• 본인 과실이 있어도 과실 여부 관계없이 100% 지급
• 쌍방과실 사고 시 우선 처리해줌
•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 손해액 전액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마지막으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손해담보를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 과실이 많든 적든 운전자 자신을 위한 담보내용을 잘 살펴보시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거의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 처리절차까지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는 사망/후유장해 최대 5억원, 부상 최대 1억원 중 본인과실이 있어도 과실 여부 관계없이 100% 운전자의 병원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상실수익액 등 실제손해액 전액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나 자기신체 담보는 사망/후유장해 최대 1억원, 부상 최대 5천만원 중 과실이 있을 경우 실제손해액 - 공제액 차감 후 보상을 해주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만일 사망 시 남은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어느 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까요? 물론 자동차상해담보가 보험료가 비싸기는 하나 추가보험료를 365일 나누어 하루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면 보장이 넓은 자동차상해 담보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꼭! 자동차상해로 가입! 가입하시려고 하는 보험사 최대 금액(예-사망후유장애1억/부상3천만)) 이유는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할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실제치료비만 보상. 자동차상해로 가입시 상해급수에 상관없이 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휴업손해를 보상. 이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상해가 좋습니다 자기신체는 상대방 치료비만 보상 되시고 본인치료비와 휴업비 즉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하시고 위로금까지 보상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를 가입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상해를 추천드리며 저또한 개인 보험에 자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5분거리시라면 긴급출동은 저렴한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보험사 별 견적을 내시고 본인 소지의 카드에서 이벤트로 할인이있는지 참고하시어 가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자동차 상해 넣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상해는 자기신체 사고 담보 보다 정말 배로 효용성과 만족도가 높은 담보 입니다.
상호가 비교할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꼭 담보 적용 해서 가입하세요
단순한 예로 자기 신체 사고는 구상권이 없으나 자동차 상해는 구상권이 있습니다.
담보 적용시에도 대인 담보 유사 적용 되어 처리 됩니다.
한도도 가장 높게 적용해서 가입하세요
저에 경우 자차 무조건 가입 대물 한도 10억 자상 가장 높게 가입하고 운행 합니다.
만에 하나 사고 발생시 납입 보험료 보다 훨씬 큰 보상으로 보험 처리 받게 되실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자동차상해로 하세요. 자기신체손해는 자동차부상등급에 따라지급치료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 금액만큼만 치료받을수있습니다. 대신 자동차상해는 부상등급을 넘어선 후유장해 향후치료 휴업손해비까지 지급받을수있습니다. 보험은 만약을 위해가입합니다. 그러니2,3만원아끼지마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신체의 경우 본인 과실이나 단독 사고시 상해 급수별 실제 치료비만 보상하게 됩니다.
반면 자동차 상해는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항목 입니다.
가급적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