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상해특약과 실손보험 중복 보상안된다는 의미?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담보는 본인과실의 사고나 단독사고에 대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담보입니다.
즉, 내가 단독사고로 내가 다친 경우 내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자기신체사고는 일정 치료비만 지급을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상해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으나, 보상범위가 더 넓은 담보로 보험료도 더 비쌉니다.
하지만, 유용한 담보로 보험료차이도 크지 않으니 가능하면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도 마찬가지로 내가 질병이나 상해로 다쳤을때 병원비를 보장받는 것이죠. 통상 교통사고가 나면 실비로 보장이 안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의 보험사에 접수해서 보장을 받으며 보장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만 실비 청구가 가능하거나 또는 합의 이후부터나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