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해특약과 실손보험 중복 보상안된다는 의미?
내년 1월 자동차보험 갱신해야되서
계산하기 조회해서 보고있는데
특약중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중에
요새는 자동차상해가 보장범위가 커서 이거로 특약을 하는추세라고하던데 주의내용중에 아래와 문구가 적혀있더라구요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부상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실손 보상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시 중복보상 안됨)
그럼 제가 실손보험이 있는데 자동차상해특약은 별의미 없는거란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석을 잘못 하셨네요.
자상에서 명시된 실손보상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등 실제 손해된 비용 한해서 보상 된다는 얘기이고
실손보험 중복보상과는 다른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되고 실비와 자상 중 선택해 하나만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실비보험의 규정에도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면책이라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 입장이면 상대 자동차보험으로, 가해자 입장이면 자신의 자상 또는 자손으로 지불보증이 되면서 보험혜택을 받게되는데요
실비는 지불보증이 안되고 치료비를 먼저 해결하고 향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는 의료비는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의료비에 관련된 실손형 담보는 중복지급 불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상해특약과 실손보험 중복 보상안된다는 의미?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담보는 본인과실의 사고나 단독사고에 대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담보입니다.
즉, 내가 단독사고로 내가 다친 경우 내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자기신체사고는 일정 치료비만 지급을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상해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으나, 보상범위가 더 넓은 담보로 보험료도 더 비쌉니다.
하지만, 유용한 담보로 보험료차이도 크지 않으니 가능하면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도 마찬가지로 내가 질병이나 상해로 다쳤을때 병원비를 보장받는 것이죠. 통상 교통사고가 나면 실비로 보장이 안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의 보험사에 접수해서 보장을 받으며 보장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만 실비 청구가 가능하거나 또는 합의 이후부터나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입 내역에 따라 일부분만 보상이 되며 보상이 되는 부분도 치료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단독사고나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실비와는 전혀 다른 보험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보험에서도 특약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보장을 넣을 수 있는데 실손보상은 비례보상 이기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특약 없애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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