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하고, 대출자도 본인이 받았어야합니다. 공동명의여도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도 가족명의(배우자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12월31일 기준 2주택이상이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세대를 나누어있어도 무조건 하나의 세대로 봐서 부부가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