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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봉고45
너그러운봉고4521.02.08

연말정산 부동산 이자비용을 인정받고 싶어요

저와 와이프가 각각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대원당으로 표현되어 있어 안될거 같기도 하지만

연말정산 이자비용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저와 와이프가 각각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대원당으로 표현되어 있어 안될거 같기도 하지만

연말정산 이자비용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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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비용이 어느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원리금을 상환한 것이라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해당의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 현재 2주택자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주택 세대 혹은 1주택 세대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세대 2주택 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하고, 대출자도 본인이 받았어야합니다. 공동명의여도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도 가족명의(배우자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12월31일 기준 2주택이상이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세대를 나누어있어도 무조건 하나의 세대로 봐서 부부가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