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청초한직박구리287
청초한직박구리287
23.05.13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인하차액반환

이년전 전세를 3억천에 내놓았는데 올해 2억6천으로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보중금2억9천은 대출받은걸로 아는데 재계약시 오천만에 대한 차액을 임차인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해야 하나요ᩚ ?아님 임차인이랑 재계약서 작성한후 임차인께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