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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직박구리287
청초한직박구리28723.05.13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인하차액반환

이년전 전세를 3억천에 내놓았는데 올해 2억6천으로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보중금2억9천은 대출받은걸로 아는데 재계약시 오천만에 대한 차액을 임차인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해야 하나요ᩚ ?아님 임차인이랑 재계약서 작성한후 임차인께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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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로 계약을 했다면 보증금일부반환부분은 은행에 문의하셔셔 반환해야 합니다.

    만기시 은행에 전액 상환하거나 임차인이 대출받은 금액만 입금하는 경우등 세입자가 은행과 약정할 때 협의된

    내용이니 임대인은 해당은행에 확인하고 일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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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낮추는 재계약에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금액보다 낮아진경우 은행으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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