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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전세연장시에 전세금 일부 환불이 궁금해서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요.

​세입자분이 연장을 요청하시는데.2년전보다는 시세가 내렸잖아요~재계약시 지금 시세인 전세가로 계약하고 차액은 돌려드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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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16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진행하시면됩니다

    협의가 안되면 임차인은 다른곳의 비슷한 전세 시세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협의후 차익부분은 돌려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낸린만큼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재계약서 쓰고

    금액변동이 있어서 한달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하고 확정일자 다시받으시면 됩니다

    거래신고는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인이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두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즉 시세가 많이 하락할 경우 재계약시 임차인은 시세대로의 조정을 원하게 되고 이에 동의하시면 그 차액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절하시면 재계약은 합의되지 않고 만기일에 계약은 해제되어 보증금 반환을 하시고 주택을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보다 지금 시세가 낮고 그 시세대로 갱신을 한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세입자분에게 돌려드리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하분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약식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임대인은 몇월 몇일까지 인하분 금액을 임차인에게 보낸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임차인 임대인 협의하시면 됩니다 얼마에 할지 기존분이 계속사시면 이러저러 더 서로에게 이익이니 임차인은 이사비 복비등 이사하는게 장난이 아닌지라 임대인또한 세입자다시구하고 집 점검도 하셔야하니 서로 잘맞춰보시면 됩니다 계약이 서로 의사가 맞아야하듯이 협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만료로 전세보증금 감액에는 제한요율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보증금을 감액했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감액분은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 입니다. 미리 임차인과 협의보시고 감액의 경우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때문에 보다 서두르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