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 반환의무가 있는 2천만원을 미반환하면서, 그로인해 피해는 임차인이 보는데, 매달 이자도 없이 그것도 20만원씩 원금공제를 한다??? 이게 무슨 신박한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현재상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하시고, 임차권 등기이전까지 퇴거를 할수 없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도 함께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결과로는 이제와서 번복했다는 둥, 다음임차인 계약이 파기되면 손해배상하겠다는둥 협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지연에 따른 이자지급등을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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