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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3

이런경우에 전세만료후 차액 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전세만기가 한달이 넘었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전세 2천만원을 낮춘 가격으로 3월초에 입주예정. ​집주인은 남은 2천만원 공증을 써준다고 해서 변제 기간과 이자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 변제 기간은 다음 세입자 만기후인 2년으로하고 이자 없이 월세 20만원씩 입금하는데 원금에서 공제하는거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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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4.01.24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규제가 1년간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금 차액’ (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말한 ‘변제 기간은 다음 세입자 만기후인 2년으로하고 이자 없이 월세 20만원씩 입금하는데 원금에서 공제하는거라고 하는’ 부분은, 월세를 받으면서 그 월세를 이전 세입자에게 남은 전세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일종의 상환 방식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정확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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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 반환의무가 있는 2천만원을 미반환하면서, 그로인해 피해는 임차인이 보는데, 매달 이자도 없이 그것도 20만원씩 원금공제를 한다??? 이게 무슨 신박한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현재상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하시고, 임차권 등기이전까지 퇴거를 할수 없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도 함께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결과로는 이제와서 번복했다는 둥, 다음임차인 계약이 파기되면 손해배상하겠다는둥 협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지연에 따른 이자지급등을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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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소린지 저역시 이해가 안갑니다

    보증금 2천을 나중에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임대인과 더확실한 협의를 하시고 보증금 모두받고 나가시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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