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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전세만료후 차액 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전세만기가 한달이 넘었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전세 2천만원을 낮춘 가격으로 3월초에 입주예정. ​집주인은 남은 2천만원 공증을 써준다고 해서 변제 기간과 이자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 변제 기간은 다음 세입자 만기후인 2년으로하고 이자 없이 월세 20만원씩 입금하는데 원금에서 공제하는거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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