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에서유체동산집행 한다는데

50대후반신용불량 아빠인데 신용정보회사에서 유체동산집행한다는 문자를받았는데요

현재 딸명의의 전세집에서 딸과사는데 딸집으로 유체동산집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계약자나 소유자가 아니어도 함께 거주중인 경우 본인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