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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23.09.09

중고나라에서 화장품불법인가요?

건강식품은 불법인데요

화장품은 불법인가요?

판촉용 이나. 소분된화장품만불법인가오?

쓰려고샀다가 팔려고내놓았는데

불법인지해서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09.0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종량제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은 거래불가 품목 이며, 화장품은 화장품 판매업자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