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3.09.09

중고나라에서 화장품불법인가요?

건강식품은 불법인데요

화장품은 불법인가요?

판촉용 이나. 소분된화장품만불법인가오?

쓰려고샀다가 팔려고내놓았는데

불법인지해서문의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종량제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은 거래불가 품목 이며, 화장품은 화장품 판매업자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