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이 본인의 자료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작업하는데
간소화 pdf 자료상 기본공제자도 아니고 부양가족으로 넣지도 않은 사람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탄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은 무시해도 되나요?
위 사진과 같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무시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