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0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달라지므로 증여세는 현저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6억이 공제되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게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증여세 세율표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