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시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아버지에게 공시가 약 7000~8000만원 정도의 토지를 증여 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에 증여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7천에서 8천만원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미성년자2천만원)을 차감하고
나온 과세표준에 1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정기신고기간까지 신고한경우 증여세의 3%를 신고세액고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증여재산가액은 8천만원으로 가정
과세표준=8천만원-5천만원=3천만원
산출세액=3천만원×10%=300만원
신고세액공제=300만원×3%=9만원
납부할세액=300만원-9만원=291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려워 공시지가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시세와 갭이 크다고 판단되면 추후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증여재산가액 8천만원, 성년자녀,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며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약 3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성년으로 가정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산출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지가보다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는 실무상 시가가 없어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약 2~300만원 예상되며 취득세도 별도로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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