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버지에게 공시가 약 7000~8000만원 정도의 토지를 증여 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에 증여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7천에서 8천만원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미성년자2천만원)을 차감하고
나온 과세표준에 1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정기신고기간까지 신고한경우 증여세의 3%를 신고세액고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증여재산가액은 8천만원으로 가정
과세표준=8천만원-5천만원=3천만원
산출세액=3천만원×10%=300만원
신고세액공제=300만원×3%=9만원
납부할세액=300만원-9만원=291만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려워 공시지가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시세와 갭이 크다고 판단되면 추후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증여재산가액 8천만원, 성년자녀,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며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약 3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성년으로 가정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산출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지가보다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는 실무상 시가가 없어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약 2~300만원 예상되며 취득세도 별도로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