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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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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받은 땅 매매시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농지를 증여로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토지 매도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취득세 등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는데요

증여세 납부것도 공제가 되는지요?

예를 들어

1억5000만원 상당의 땅을 증여로 받아 5000만원을 공제하고 1억의 10% 증여세는 1000만원 일텐데요

토지를 2억에 매매 한다고 한다면 (8년 자경 X)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취득가액 (1억5000만원 + 필요경비), 양도차익은 (2억-취득가액)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텐데요 (양도 소득 기본공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증여세 1000만원 납부한거는 취득가액 산정시 반영을 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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