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받은 땅 매매시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농지를 증여로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토지 매도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취득세 등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는데요
증여세 납부것도 공제가 되는지요?
예를 들어
1억5000만원 상당의 땅을 증여로 받아 5000만원을 공제하고 1억의 10% 증여세는 1000만원 일텐데요
토지를 2억에 매매 한다고 한다면 (8년 자경 X)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취득가액 (1억5000만원 + 필요경비), 양도차익은 (2억-취득가액)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텐데요 (양도 소득 기본공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증여세 1000만원 납부한거는 취득가액 산정시 반영을 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차감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당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한 세액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증여세는 공제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vs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기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본인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의 가액인 1.5억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과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이때 증여세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 과정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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