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적바를이 어려운 면이 있고 시행하여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큰 실효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구역외에눈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되는 단속 대상은 맞으나 단속률이 저조하고 인원이 많지 않기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또 현장적발이 아니면 단속이 어려워서 흡연자들이 매너를 갖추는 것 외에는 이럴타할 방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