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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봉고280

훈훈한봉고280

26.01.09

광주 출입국사무소 면회가능한가요 ?

불법체류자 신분이였던 태국인 여자친구가 잡혀서 광주 출입국사무소에 있습니다. 면회가 가능한지와 어떻게 면회를 신청하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한국에 올 방법이 없어지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26.01.09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인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신변이 구금되었다면

    누구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면회를 신청하여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여자친구분이 갑작스럽게 단속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의 보호실에 계신 상황이라면 면회는 평일에 한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면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점심시간 12:00~13:00 제외)이며, 면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무소 내 5층에 위치한 면회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면회 가능 횟수나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1345 콜센터나 광주 사무소 보호과로 확인 전화 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보호실에 수용된 외국인은 면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과 규칙이 있으며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