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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HR백종원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면접을 다 보고 회사 입사결정이 다 된 상황에서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계약관계 존속 및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시는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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