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면접을 다 보고 회사 입사결정이 다 된 상황에서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계약관계 존속 및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시는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