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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언제 부터 가능한 것인가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 것이지 궁금합니다. 이 조기수령 제도를 이용하려면 언제부터 신청을 해야하는직 알려 주시길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말씀처럼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년 퇴직 나이에 맞춰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60세부터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55세부터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다 55세 부터 받는건 아니고 그에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가령 질병에걸려서 일을 할수 없다거나 상해로 인해서 장애인이 돼었다든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이해할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퇴직후 소득이 전혀없거나 당장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만55세부터 받을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수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55세부터(출생연도에따라 55세~60세)일정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