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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 것이지 궁금합니다. 이 조기수령 제도를 이용하려면 언제부터 신청을 해야하는직 알려 주시길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하신 말씀처럼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년 퇴직 나이에 맞춰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60세부터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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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55세부터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다 55세 부터 받는건 아니고 그에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가령 질병에걸려서 일을 할수 없다거나 상해로 인해서 장애인이 돼었다든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이해할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얄쌍한말49
퇴직후 소득이 전혀없거나 당장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만55세부터 받을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수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55세부터(출생연도에따라 55세~60세)일정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