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개월 4대보험 가입자의 연말정산 따로 해야 되나요?
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연말정산 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올해 1달 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ex) 4대보험 가입일자 : 2023.05.01 / 4대보험 상실일자 : 2023.05.31 / 소득 세전 500만원 전후
현재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3년 연말정산 시 현재 지역가입자이므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해도 되는지
2) 23년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므로, 24년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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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요건도 각각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있으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이후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내년11월부터 피부양자 신청을 하면 피부양자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