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세 22년9월부터 23년5월까지의 4대보험을 소급신청하자고 하셔서요.알바비는 세금이런거뗀거 지금까지 없었부요.
근데 제가 작년엔 4대보험을 안들었어서 저희 부모님밑으로 들어가 부모님껄로 연말정산이 되셔서 환급받으셨습니다.
근데 제가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면 작년에 부모님꺼 연말정산 한건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저역시 그럼 작년꺼 연말정산이 적용되지않은건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경우 소득세도 따로 또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근로소득자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자녀에 대해 공제받은 부분을 제하고 다시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며, 자녀 본인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므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으로 집계되는 것이므로 부모님의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부양가족이 줄어들었으므로 줄어든 금액에 대한 세금추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또는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과거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원천징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한 이후 당해 개인이 4대보험을 소급하여 변경신고한 경우 부모님의 소득세 신고 관련한 부분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 본인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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