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조세범칙조사 통지서가 발송되어 온 경우 이는 조세탈루에 대한 과세관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적출한 소득 등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후 사법기관에 조세포탈로 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범칙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확인을 해야 하며, 어떠한 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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