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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낙타78
빼어난낙타7823.07.13

업무방해 및 폭행치상에 관하여

술을먹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가격이 의심되어 사장님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처응에 사장님의 신고로 저는귀가조치가 되었고 밖으로나와서 사장님도알고 저도 아는 지인분과 통화를한뒤 계산을 하러 다시내려갔고, 그러다 그 지인분과 스피커폰으로 톰화한내용을들었고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말을듣고 저에게 덤탱이씌울려는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시간은 새벽 6시였고,다른손님은 없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서로감정이 안좋아서 제가먼저 그럼 cctv없는곳에서 맞짱한번 뜰까라는 제안을했고, 그사장님은 제안을받아들이고, 방에서 문닫고싸웠습니다. 그사람은 제가 물어버려서 살이깊게 파여서 심하게다쳤다고들었고 저는 갈피뼈 타박상과 밑에서 짓눌림을당하면서 바닥에깨져있던 유리에 손이베어 신경이끊어졌습니다 비용은 제가 2배정도 예상되구요. 그러다 제가제압당하고있는 상태에서 그사장님이 한손으로 지인에게 전화해 지인이 112에 신고를하였습니다.. 짓눌리고있는상태에서 제친구가 방문을 열어 처음목격됬구요. 그이후 경찰관분들이 출동하셨습니다 저는 수갑차고 ,미란다고지?를듣고 피의자로 잡혀가서 큰경찰서로 넘겨졌고, 현재 입원치료하면서 출석연락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쌍방이아닌 , 업무방해죄및 폭행치상으로 문자메세지가 날라왔고,

cctv가없는곳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상대방이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저는 아직 쌍방으로 고소를 하지않은상태(입원때문에),

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이 나고, 있는그대로 진술할예정이지만

피해자분 지인을 톰해 들은얘기는 제가 흉기를들고 협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할려고하는거같아요. cctv가없어서 그런거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면 인정할 생각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범죄이력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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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도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진단서 등과 함께 폭행으로 고소가 필요하고 관련하여 질문자에게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치상 이나 폭행은 어느 정도 성립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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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로는 결코 낮지 않은 피해로 보이며, 흉기부분까지 인정된다면 형벌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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