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및 유급휴게 시간이 포함된 시차 사용 문의
당사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반차나 시차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30분- 오후 1시 30분
<유급휴게 시간>
오전 11시-11시 15분, 오후 4시-4시 15분
두번의 유급휴게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1. 반차 사용시간
실제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니, 반차 사용시 3시간 45분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오전 반차 후 출근시간
현재 오전 반차 사용 후 출근은 오후 2시-오후 6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 실제 근무시간이 3시간 45분이니,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것에 해당이 없으니, 기존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1시 30분 출근하게 하여, 30분 휴게토록 하고 근무하게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유급휴게시간이 포함된 시차 사용시
오후 4시까지 근무 후 2시간 시차 사용하는 경우.
현재는 오후 4시에 퇴근을 하도록 하고, 연차에서 2시간 차감하고 있는데, 4시부터 4시 15분까지 유급휴게 시간이니, 15분 쉬는 시간을 감안하여 3시 45분에 퇴근하도록 해서 2시간의 시차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