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에서 산 대용량 식품을 다른 사람과 같이 사서 나눠도 괜찮을까요?
현행법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만든 식품이나 자체적으로 소분한 식품은 거래할 수 없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집에서 수제로 만들거나 배달음식을 나눠 거래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글을 보게 돼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그냥 개인이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 연어를 사서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람과 나눠서 샀다고 했을 때,
구매한 사람이 집에서 소분해서 나눠주는 것은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런 공동구매를 위한 앱이 있다면 거기서 거래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는 공인된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여러사람이 돈을 나눠 구매를 한 것일 뿐으로, 현행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