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동생한테 돈빌려줬는데 아직 갚지를 않습니다.

아는동생한데 다해서 총 77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빌린 이유는 뭐 홀덤? 친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본인 통장에 돈이 있는데 가압류되서 이거 풀리면 돈을 다 갚갔다는 식으로 대답이 왔는데 연락도 잘 안 받고 돈을 갚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처럼 행동해서 혹시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심지어 5월초에 형사재판으로 감빵 간다는데 일부러 기간동안 뻐팅기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도박 자금 대여의 법적 쟁점

    상대방이 홀덤 등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셨다면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여 경위나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2.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통장 가압류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면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곧 형사재판으로 수감될 예정이라면 고의로 변제를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에 따른 실익 고려

    피해 금액이 약 77만 원인 상황이라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을 초과하여 현실적인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상대방과 나눈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추후 조치를 취하신다면 지급명령과 같이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를 고려해 보세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하는 걸 인지하고 대여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인지는 제3자로서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도박채무에 대해서 반환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 그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