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도박 자금 대여의 법적 쟁점
상대방이 홀덤 등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셨다면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여 경위나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2.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통장 가압류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면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곧 형사재판으로 수감될 예정이라면 고의로 변제를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에 따른 실익 고려
피해 금액이 약 77만 원인 상황이라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을 초과하여 현실적인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상대방과 나눈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추후 조치를 취하신다면 지급명령과 같이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를 고려해 보세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