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참석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사회 개최시 이사님들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데
3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중 12만원은 기타소득, 18만원은 여비교통비로 지급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럼 세금이 없어 30만원을 지급하게되는데요, 이렇게 나가도 상관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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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0만원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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