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개최시 이사님들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데
3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중 12만원은 기타소득, 18만원은 여비교통비로 지급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럼 세금이 없어 30만원을 지급하게되는데요, 이렇게 나가도 상관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0만원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