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손해 즉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로
님의 등록증상 최초 등록일자로 부터 5년 이하이고 수리비 400만원이 현재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일단 대상이 됩니다.
인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상기와 같이 모든 조건이 만족한 다면, 님의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