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격락손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격락손해에 대한 보험료 청구를 하려면 뭔가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 격락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차는 18년식 티볼리이고 후방추돌로 수리비가 400정도 나왔습니다. 격락손해에 따른 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과실 100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에서 격락 손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된 지 5년 이내인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4백만원이 나온 경우 차량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4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손해 즉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로
님의 등록증상 최초 등록일자로 부터 5년 이하이고 수리비 400만원이 현재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일단 대상이 됩니다.
인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상기와 같이 모든 조건이 만족한 다면, 님의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격락손해를 5년이내 신차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년 초과 5년이내의 차량이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의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보험회사 기준 보다 더 많은 보상을 원할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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