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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참새222
격락손해에 대한 보험료 청구를 하려면 뭔가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 격락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차는 18년식 티볼리이고 후방추돌로 수리비가 400정도 나왔습니다. 격락손해에 따른 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과실 100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에서 격락 손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된 지 5년 이내인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4백만원이 나온 경우 차량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4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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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손해 즉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로
님의 등록증상 최초 등록일자로 부터 5년 이하이고 수리비 400만원이 현재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일단 대상이 됩니다.
인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상기와 같이 모든 조건이 만족한 다면, 님의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격락손해를 5년이내 신차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년 초과 5년이내의 차량이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의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보험회사 기준 보다 더 많은 보상을 원할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