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차분한참새222
차분한참새22222.02.04

자동차사고시 격락손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격락손해에 대한 보험료 청구를 하려면 뭔가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 격락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차는 18년식 티볼리이고 후방추돌로 수리비가 400정도 나왔습니다. 격락손해에 따른 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과실 100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에서 격락 손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된 지 5년 이내인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4백만원이 나온 경우 차량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4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손해 즉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로

    님의 등록증상 최초 등록일자로 부터 5년 이하이고 수리비 400만원이 현재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일단 대상이 됩니다.

    인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상기와 같이 모든 조건이 만족한 다면, 님의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격락손해를 5년이내 신차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년 초과 5년이내의 차량이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의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보험회사 기준 보다 더 많은 보상을 원할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