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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뜸부기214
외로운뜸부기21421.11.03

격락손해금 지급규정을 알고싶네요

차량사고 1년미만차량이고 수리비3000천이 나왔는데

격락손해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사고견적을 사업소견적을 받았는데 그 견적대로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보험이 책임보험이 전부이고 같은보험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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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 격락손해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자동차보험의 격락손해는 시세하락손해로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의 경우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님의 차량의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이 1억이고 수리비가 3000만원이라면, 대상이 되고,

    지급 격락손해금은 3000만원의 20%인 600만원이 됩니다.

    질문2 : 사고견적을 사업소견적을 받았는데 그 견적대로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므로, 사업소 견적으로는 처리가 어려우며,

    실제 사업소에서 수리하셔서 보험사에서 사업소에 지급하는 수리비가 기준이 됩니다.

    질문3. 상대방 보험이 책임보험이 전부이고 같은보험사 입니다

    상대방보험이 책임보험이라면 보험사의 지급책임은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수리비가 보험사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1) 수리비 초과금액, 렌트비, 격락손해에 대해 가해자로 부터 받는 방법

    2) 2000만원에 대해서는 렌트비와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을 받고, 남은 잔액으로 자동차 수리비를받고,

    나머지 수리비는 자차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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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격락손해의 경우 1년 미만의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시 수리비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한도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 한도가 2천이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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