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사들이 해외 진출을 돕고자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회계·공시 규율을 촘촘하게 고쳐 시행한다. 은행에 대해서는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기존 2022년 5년 31일까지 최초로 취급된 대출만 대상으로 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한다. 금융비용 역시 일 년간 보증료 0.7%포인트(p)를 면제하고 금리를 최대 0.5%p 추가 인하해 총 1.2%p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는 1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고, 1분기 중에는 은행권에 도입된 '금융앱 간편모드'에 저축은행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0월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아울러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 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해왔으나 우선 배당액을 확정하고 추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식으로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