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금융법이 있나요?
2023년도 이제 단 하루가 남아 있는데, 내년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금융에 관련된 바뀌는 내용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사들이 해외 진출을 돕고자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회계·공시 규율을 촘촘하게 고쳐 시행한다. 은행에 대해서는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기존 2022년 5년 31일까지 최초로 취급된 대출만 대상으로 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한다. 금융비용 역시 일 년간 보증료 0.7%포인트(p)를 면제하고 금리를 최대 0.5%p 추가 인하해 총 1.2%p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는 1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고, 1분기 중에는 은행권에 도입된 '금융앱 간편모드'에 저축은행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0월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아울러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 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해왔으나 우선 배당액을 확정하고 추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식으로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4년도 금융과 관련해서 변경되는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식대 비과세한도 확대
10만원 -> 월 20만원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자녀세액공제 나이 확대
만7세이상 -> 만8세이상교육비 공제 대상 추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추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4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가능해지며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요건이 50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또한 스트레스 DSR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관련하여 크게 바뀌는 부분은 스트레스 DSR제도가 내년 2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계대출의 큰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년도에 달라지는 금융 관련 법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제도 도입: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으로 증여세 없이 최대 3억까지 공제
3.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현행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5.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필요경비 합리화
6.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종료(~2024.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4년 2월부터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새로운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변동, 혼합, 주기형 대출 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 변동의 위험도 반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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