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례보금자리론 부부합산으로 대출 받았을때 질문..

특례보금자리론을 부부합산으로 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명의는 공동명의이고, 중도금대출 채무자는 배우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부부합산하여 실행한다면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도 부부공동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배우자 단독으로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차후에 제 소득으로 다른 대출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이 제 명의로도 잡히면 한도때문에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을 받으실때 채무자는 1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님의 명의의 대출이 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경우

      심사를 받아보아야 하며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각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