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을 부부합산으로 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명의는 공동명의이고, 중도금대출 채무자는 배우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부부합산하여 실행한다면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도 부부공동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배우자 단독으로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차후에 제 소득으로 다른 대출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이 제 명의로도 잡히면 한도때문에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을 받으실때 채무자는 1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님의 명의의 대출이 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경우
심사를 받아보아야 하며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각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