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4년 3월 15일
퇴사일 : 24년 5월 12일
시급제 12000원(주휴포함) 일 3.8시간 근무
월차발생기간이 4월 15일까지 1달 만근후 1일 월차 발생. 미사용 월차수당 48,000원이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15일 입사 5월12일 퇴사라면 모두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연차는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시간 계산은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