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 2024년 3월 3일 ~ 2025년 3월 4일 (1년만근)
급여조건 : 최저시급 적용, 월급제(최저시급*209시간)
이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 11개 중에, 6개를 사용하였고 5개에 대하여 정산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3월~12월은 24년도 최저시급을 적용받았고
2025년도 1월~3월은 25년도 최저시급을 적용받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