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극에 대한 소유권은 남극 조약에 의해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국가가 남극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연구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극 조약은 1959년에 서명되어 1961년 발효되었으며, 이 조약에 따르면 남극은 군사적 활동, 경제적 개발, 국가의 소유권 주장을 배제하고, 과학적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됩니다. 향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고, 만약 주장된다면 주로 역사적, 지리적 근거에 의거한 주장들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