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명의 빌라를 엄마 명의로 변경 문의드립니다?

23년 11월 아들 명의로 1억2천만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전세 7천만원 있습니다.

이걸 엄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아들과 엄마 사이도 10년 내 5000만원 증여 가능하니까

부담부 증여로 가능할 것 같은데 전세금 뺀 5000만에 대한 증여세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전세 7000만원 부분은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구매 시 공시지가는 5500만원이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시점 해당 빌라의 시가를 판정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명의 이전시 증여세 계산에서 보증금은 차감하되, 해당 금액은 증여한 사람의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위 시가 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부담부증여를 하면 5천만원끼지는 증여세는 없을 것이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