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감정가액이 있으시다면 1.7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증여와 함께 대출도 승계한다면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이전액(대출승계액)은 차감하여 계산되며, 이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유상이전인 양도로 보아 증여자(자녀)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대출승계가 불가하다고 하셨으므로 부담부증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 증여하신다면 부모님 한 분당 증여재산가액 8,500만원에 각 5천만원(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다고 가정) 증여재산공제 적용하면 한 분당 과세표준은 3,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한 분당 350만원 정도 되시며, 취득세 부담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하고 자녀명의의 대출금을 계속 부모님이 갚아주신다면 그것은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는 것으로 또 다른 증여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