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명의의 집을 엄마에게 이전하게되면 증여세 얼마나 나올가요?
제가 (자녀) 경제적으로 힘든상황이라 집 명의를 엄마로 변경하고 싶은데
현재 빌라이며 최근 비슷한집 거래 금액은 4억이었으며..공시시가는약 1억 7천정도 됩니다.
대출은 현재 2억2천정도 있고 명의 변경시 엄마이름으로 대출을 2억4천에서 2억2천정도 다시 받아야합니다.
10년이내 제가 엄마에게 생활비 치과치료비등 통장이체 금액은 정확하진 않지만 매년 2천4백정도 보내드린 기록이 있고 최근 1년간은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약 5년정도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빌라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4억원 정도 되는 경우로서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3억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6천만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비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하께서 어머님께 보내드린 대략 월 2백만원의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더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4억, 담보대출 2.4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1,200만원 예상되며 이외에 취득세 및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