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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어머니 명의인데
아버지가 계속 제 방 들어와서 뒤지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궜는데 만약 망치나 이런 걸로 문 부수고 들어올 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집은 어머니 명의 입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파괴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집의 명의가 어머니이므로 아버지가 문을 부순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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