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중에 라이트를 안키고 가면 처벌 받나요???
제가 궁금한 점은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야간에 라이트를 아예 안키고 다니는 운전자들을 종종 목격하는데.....
그럴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고 위험도 있도 저런 사람들 처벌가능한 법 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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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범칙금 2만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