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검토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나 범칙금 등 부과처분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제37조, 차의 등화)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