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자동차 운행중에 라이트를 키지 않고 운행하면????
제가 궁금한 점은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야간에 라이트를 아예 안키고 다니는 운전자들을 종종 목격하는데.....
사고 위험도 있도 저런 사람들 처벌가능한 법 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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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검토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나 범칙금 등 부과처분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제37조, 차의 등화)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 37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은 자동차는 2만원, 오토바이는 1만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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