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지급 보험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건가요?
올해 1월 제 차와 상대 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제가 옆에서 스친거라 제 과실이 100프로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험 지급이 끝났다는데 지급 보험금에 의구심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물보험금은 130만원 정도가 나온 경미한 사고 였는데 (사고 당시 보험사 분께서도 정말 경미한 사고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고 처리 관련 카톡이 온 걸 보니 인 보험금이 96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 차를 뒤에서 박은 것도 아니고 옆으로 스치게 지나가서 차 옆이 긁힌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치료비가 나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측에서
병원을 지속적으로 가셨을꺼 같네요.
또한 합의금 명목으로 많이 받으신듯 합니다.
상대측 차량에 사람이 많았으면 가능한 숫자이긴 합니다.ㅜㅜ
일단 유지중인 보험사 측에 내역서 요청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꼭 사고 충격과 일치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지급보험금이 960 정도라면 단순한 염좌, 타박상은 아닌듯 하며 디스크나 다른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에 정확한 피해상태 및 진단은 단정할 수 는 없으나.
경미한 사고로 발생한 내용이라면 ...
너무 과다한 치료비용으로 보여지네요...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분조위 진행 요청을 하시는게 어떨까요?.
자동차보험 담당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진상을 부리는 경우 빠른 합의종결을 위해
돈을 퍼주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저에 경우도 사이드미러에 살짝 손만 스쳤는데
피해자에게 300만원이 지급 되었더군요.
저에게는 보험료 할증은 어차피 똑같다고 설득을 하면서요 ...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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