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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반가운검은꼬리239
반가운검은꼬리239

상대방이 후미충돌하여 가해자 과실 100인데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고 하네요??


출근길에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저의차를 처참히 들이 박아서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출동하여 상대방측 과실 100으로 결과났고

목 어깨 허리가 아파 한의원에 갔습니다.

진단은 2주 염좌로 12급 나오고

제차는 수리비 견적 200만원 나왔습니다


사고난후 몇일뒤에 상대측 보험회사 담당자에게서 전화왔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대인1 한도가 120만원 밖에 안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가 가입한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접수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치료는 한도없이 계속받고, 차 수리비와 치료비는 모두 가해자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된다고 하네요


뭐 차수리비, 치료는 계속 받을수 있는건 당연한거고...

보험적용해서 수리를 했으니 제 차는 격락손해 나고,,

저는 다쳐서 아프고 없는 시간 내면서 병원 댕겨야하고 .... 합의금 최대한 받고싶은데


1. 제 케이스 같은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

2. 책임보험만 가입할시 사고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는 벌금 내거나 저랑 형사합의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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