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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검은꼬리239
반가운검은꼬리23922.03.18

상대방이 후미충돌하여 가해자 과실 100인데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고 하네요??


출근길에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저의차를 처참히 들이 박아서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출동하여 상대방측 과실 100으로 결과났고

목 어깨 허리가 아파 한의원에 갔습니다.

진단은 2주 염좌로 12급 나오고

제차는 수리비 견적 200만원 나왔습니다


사고난후 몇일뒤에 상대측 보험회사 담당자에게서 전화왔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대인1 한도가 120만원 밖에 안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가 가입한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접수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치료는 한도없이 계속받고, 차 수리비와 치료비는 모두 가해자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된다고 하네요


뭐 차수리비, 치료는 계속 받을수 있는건 당연한거고...

보험적용해서 수리를 했으니 제 차는 격락손해 나고,,

저는 다쳐서 아프고 없는 시간 내면서 병원 댕겨야하고 .... 합의금 최대한 받고싶은데


1. 제 케이스 같은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

2. 책임보험만 가입할시 사고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는 벌금 내거나 저랑 형사합의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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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손보사 껴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손보사 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금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려요

    상담은 무료니깐 받아보고 별루면 안하셔도 됩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가 가입한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접수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

    상대측 보험사 직원이 적절하게 안내 했습니다.

    1. 제 케이스 같은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

    다행히 피해자분이 종합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가입 되어 있으시네요

    본인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하시고 치료 수리 받으시면 됩니다.

    2. 책임보험만 가입할시 사고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는 벌금 내거나 저랑 형사합의를 해야하나요 ?

    책임보험만 가입 했다고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진단 2주 상해등급 12급 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 까지 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재판으로 갈 정도의 사고가 생겼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위해 이만큼 노력 했다는 모습을 재판부에 제출 하기 위해서 합니다.

    본 사고 건으로는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가해자는 벌금 받는 선에서 마무리 될 듯 보입니다.

    2. 무보험차상해 접수해서 진행할경우 제 보험료 오르나요? ( 전 과실 0) 제과실이 10퍼센트이상일경우일 경우에만 오르나요?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사고접수 되면 본인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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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 케이스 같은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

    : 상대방이 개인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겠으나, 의사가 없다면,

    실질적인 방법은 보험사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는 방법과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소송의 방법은 님이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2. 책임보험만 가입할시 사고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는 벌금 내거나 저랑 형사합의를 해야하나요 ?

    :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님의 상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벌금이 100~200만원정도 예상되어 상대방이 님과 형사합의를 별도로 할 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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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더 받고 싶으시면..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결국 그 한도 까지만 보상이라..보험사는 그 돈만 주고 땡이죠. 나머지는 가해자한테 받아야 합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는데, 보험가입 특례라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즉,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가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가 넘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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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무보험상해담보 등)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 된 금액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되나 형사 합의의 경우 이미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한다해도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보험 처리되니 큰 의미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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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지금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다~ 처리하시면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계~~속 병원다니면서 치료받으시고 완치될때까지 합의미루시고 최대한 천천히 합의하시는게좋습니다.

    2 상대방이 아쉬우면 연락올겁니다

    다만

    형사처벌대상도 사고상대방이 몇주이상의 부상일경우 또는 중과실일때나 되는거지 큰사고아닌이상은 큰상관없습니다

    2주면 큰부상이아니시고

    전방주시잘못인거같은대 이걸로는 큰처벌대상까진 아니실거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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