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매입자고 매출자 사장님께서 나이가 있으셔서 수정발행 하시는 것에 미숙해 방법 전달 드릴려고 합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초 세금계산서(1기분)가 잘못되어 2기분에 수정세금계산서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지로 하여 날짜를 10월 중으로 하셔야 하는데 착오의 의한 이중발급(-)으로 하셔서 1기분 부가세를 수정해야합니다.
착오의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없애고 최초를 다시 계약의 해지로 하길 원하는데
그럼 잘못 수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또 착오의 의한 이중발급으로 (+)로 한 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최초를 계약의 해지로 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