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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쌍봉낙타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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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구두계약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전 임차인입니다.

임대차3법 통과(7/31) 전, 임대료를 30% 인상하기로 임대인과 저는 구두합의하였습니다.

저(임차인)는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하자고 수차례 카톡으로 연락하였지만, 임대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서면계약을 하지못했습니다.

그후 7월31일 법 통과 후, 저는 임대인에게 법에 따라 임대료의 5%만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기존 구두합의대로 30% 인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거주한다고 집을 비워달라고합니다.

임대인 잘못으로 서면합의가 되지않았는데, 구두합의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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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햄스터
    햄스터

    안녕하세요 임대관련 질문이네요

    우선 구두합의로 30%를 협의하셨지만 이것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5%만 인상을 요구하셨으나 집주인께서 직접 거주를 위해서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5%냐 30%냐의 문제를 떠나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위해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고 법안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이죠

  • 계약은 불요식 행위입니다. 구두든 서면이든 상관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어떻게 그걸 입증하냐 차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불요식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말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입니다.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아쉽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