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임대차계약의 구두계약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전 임차인입니다.
임대차3법 통과(7/31) 전, 임대료를 30% 인상하기로 임대인과 저는 구두합의하였습니다.
저(임차인)는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하자고 수차례 카톡으로 연락하였지만, 임대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서면계약을 하지못했습니다.
그후 7월31일 법 통과 후, 저는 임대인에게 법에 따라 임대료의 5%만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기존 구두합의대로 30% 인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거주한다고 집을 비워달라고합니다.
임대인 잘못으로 서면합의가 되지않았는데, 구두합의의 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