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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부엉이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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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상가 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2018년 3월에 보증금 3000만원에 100만원에 상가를 2년계약했습니다. 2년이 지난후 2020년 만료 40~50일정도를 남기고 건물주가 월세를 150%인상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받아 드리겠다라고 의사전달을 드렸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습니다.

전 1달전에는 내용증명으로 계약 갱신의 의지를 보여야 했기에 내용증명으로 한달전에 보냈고..

건물주는 계약만료 1주일쯤 남았을때 원상복구와 계약 파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보증에서 매달 50%인상분인 50만원씩 차감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2020년 3월~6월까지 부가세도 별도로 월세와 함께 보냈지만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갱신요구한 계약이 만료 되기전 이전계획을 갖을려합니다.

첫입주이고 가스공사및 시설비용이 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차감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이 최선에 방법인것인지..

1년 인상분 600만원에 소송비용에 실익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이외에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가임대 2년동안 복합상가빌딩으로 저희 가게가 입주후 모든 세입자가 1~3번 이상씩 바뀌었고 임대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소송시 비교적 명확히 해결될 사항인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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