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2018년 3월에 보증금 3000만원에 100만원에 상가를 2년계약했습니다. 2년이 지난후 2020년 만료 40~50일정도를 남기고 건물주가 월세를 150%인상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받아 드리겠다라고 의사전달을 드렸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습니다.
전 1달전에는 내용증명으로 계약 갱신의 의지를 보여야 했기에 내용증명으로 한달전에 보냈고..
건물주는 계약만료 1주일쯤 남았을때 원상복구와 계약 파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보증에서 매달 50%인상분인 50만원씩 차감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2020년 3월~6월까지 부가세도 별도로 월세와 함께 보냈지만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갱신요구한 계약이 만료 되기전 이전계획을 갖을려합니다.
첫입주이고 가스공사및 시설비용이 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차감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이 최선에 방법인것인지..
1년 인상분 600만원에 소송비용에 실익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이외에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가임대 2년동안 복합상가빌딩으로 저희 가게가 입주후 모든 세입자가 1~3번 이상씩 바뀌었고 임대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소송시 비교적 명확히 해결될 사항인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임대인의 50%인상요구와 이를 거절하여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법정인상가능분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상분만 인정될 것이므로 명확히 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