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보증금 5% 인상 요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질문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기간: 2023.3.5. ~ 2025.3.4.
계약만료 6개월~2개월 동안 계약에 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음
2025. 1. 13. 임대인이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함
질문1)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5%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묵시적 갱신이므로 동일한 계약조건(동일 임대차기간과 보증금)으로 2년(2025.3.5.~2027.3.4.) 더 거주가 가능한건가요?
질문3)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대항력), 확정일자(우선변제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4) 묵시적갱신에 따른 2년 계약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1)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5%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질문2) 묵시적 갱신이므로 동일한 계약조건(동일 임대차기간과 보증금)으로 2년(2025.3.5.~2027.3.4.) 더 거주가 가능한건가요? => 네 맞습니다.
질문3)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대항력), 확정일자(우선변제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냥 두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그대로 두시면 되고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질문4) 묵시적갱신에 따른 2년 계약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므로(아래 제6조 제1항)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증액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기간도 2년이 맞습니다(아래 제6조 제2항).
계약서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 유지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