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요즘 금투세라는 것이 엄청 핫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은 물론
언론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던데
금투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분류과세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금투세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데 주식, ETF, 펀드, 파생상품등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현재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0% + 2%(지방소득세) = 22% 과세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5% + 2.5%(지방소득세) = 27.5%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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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금융투자이익을 합산해세금을 걷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100원 벌고,펀드에서 300원 잃었다면 이제까지는 주식 수익 100원에는 세금을 내야 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총손실 200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금투세는 선진국형 세금 체계입니다. 거래행위보다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해요. 그런데 금투세 도입이 워낙 큰 변화인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써,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의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초과 분에 대해서 22%, 3억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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