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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등에7522.11.16

요즘 언론에 금투세가 어쩌니 하는데 구쳬적으로

요즘 언론에서 금투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끄러운데 금투세가 뭐고 언제부터 한다는ㅈ건지 이해가 잘 안돼요

주식 헤금 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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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이나, 올해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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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8578호, 2021.12.0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 : 주식, 채권, 파생결합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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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도 연간 소득금액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현재는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만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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