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줬는데 잠수탄거 신고하는법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계좌 내역은 없고
이름 전화번호 카톡만 알아요..
그리고 카톡 내용으로 돈 갚겠다는 내용은 가지고있습니다 계속 갚겠다고 하다가 잠수탄거라 그런 뉘앙스 내용은 많이 가지고있고 제연락은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들 현재 카톡 답장한 캡처본도 받아서 가지고있어요
신고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 정보 가지고도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금액은 200만원 이상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료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행위라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관련증거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