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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담비267
귀여운담비26722.03.09

돈 빌려줬는데 잠수탄거 신고하는법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계좌 내역은 없고

이름 전화번호 카톡만 알아요..

그리고 카톡 내용으로 돈 갚겠다는 내용은 가지고있습니다 계속 갚겠다고 하다가 잠수탄거라 그런 뉘앙스 내용은 많이 가지고있고 제연락은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들 현재 카톡 답장한 캡처본도 받아서 가지고있어요

신고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 정보 가지고도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금액은 200만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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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료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행위라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관련증거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